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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로 제외된 경우, 다시 등록할 수 있을까요? 재등록 조건과 신청 절차, 준비 서류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“작년에 소득이 조금 늘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는데,
지금은 다시 소득이 줄었어요.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?”
이런 고민 많으시죠?
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일시적으로 상실되더라도
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언제든지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
📌 피부양자 재등록 조건
📌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
📌 유의할 점까지
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1. 피부양자란?
피부양자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직계 가족이
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.
→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, 직장가입자가 부담합니다.
2. 제외된 사유 확인
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유에 따라
재등록 시점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.
탈락사유 재등록 가능 시점
소득 초과 (연 1천만 원) | 소득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가능 |
재산 초과 | 부동산 처분 시 재등록 가능 |
자동차 시가표준액 초과 | 자동차 처분 후 가능 |
취업/사업자 등록 | 퇴사/폐업 후 재등록 가능 |
3. 피부양자 재등록 조건
2025년 기준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📌 소득 기준
- 연 소득 1,000만 원 이하
(근로, 사업, 연금, 이자·배당 등 포함)
📌 재산 기준
- 과세표준 9억 원 이하
- 재산세 납부액 기준 확인
📌 자동차 기준
- 시가표준액 4,000만 원 이하
📌 가족관계 요건
- 직계존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(일부 제한 있음)
4. 재등록 신청 절차
-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
-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
- 자격 인정 시 피부양자 재등록
5. 필요 서류 목록
구분 필요 서류
본인 신분증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|
가족관계증명서 |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소득 관련 증빙 | 소득금액증명원, 연금수령액 확인서 등 |
재산 관련 증빙 |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 말소 확인서 등 |
기타 | 취업 사실 확인서, 폐업 증명서 등 (해당 시) |
6. 신청 방법
오프라인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창구에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
온라인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→ 민원신청 → 피부양자 등록 신청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신청 후 바로 적용되나요?
A. 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자격 적용됩니다.
Q2.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면 자동 탈락되나요?
A.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, 가족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 신청 가능
Q3.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?
A. 네, 소득/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
8. 마무리 요약
-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후에도 요건만 충족되면 언제든지 재등록 가능
- 소득, 재산, 자동차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시점에 신청
-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
- 신청 후 1개월 이내 결과 통지